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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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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완전승소혼인무효소송 승소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저희는 강남구청에서 스스로 혼인 신고를 했고 수개월 동안 동거도 했습니다”


보통 혼인무효 사건까지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도 혼인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원하여 혼인무효를 위해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상대방이 혼인무효가 될 수 없다며 주장하던 상황으로 그 결과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2. 혼인무효소송 승소 사례의 의미


혼인무효소송을 승소할 경우 이혼, 혼인 취소와는 달리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혼인의 사실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 가장 바라던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의 법적 절차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판결이기에, 법원은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혼인무효 판결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례도 혼인무효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혼인무효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례를 보면, 일방이 혼수상태에서 혼인한 사례, 짝사랑하던 사람이 혼자서 혼인 신고한 사례 등 본 승소 사례처럼 혼인 쌍방이 함께 혼인 신고를 한 사례에서 혼인무효를 인정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해온 법률자문

① 혼인무효소송이란

② 혼인무효소송의 사례




3.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혼인의 쌍방이 함께 혼인 신고를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시피 한 어려운상황에서도 법률사무소 해온은 가사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의뢰인께 최고의 결과를 드리고자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법적 논리와 근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근친혼이 아닌 가운데 혼인무효가 성립하려면 민법 815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비록 본 사건에서 함께 혼인 신고를 마쳤다고는 하나, 해온은 ① 원고와 피고가 짧은 기간의 만남 끝에 혼인 신고를 한 점, ② 원고의 나이가 막 성년이 되었을 정도로 어린 점, ③ 원고가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④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유를 통해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 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온은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동거했다고 볼 수 없는 사유들을 여러 직간접 자료들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 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불라는 신분 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법원의 판결


“본 사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그 성공사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승소가 쉽지 않고, 그만큼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 쉽지 않은 만큼 실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법률사무소 해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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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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