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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입니다.
Q. 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 해온을 찾으신 의뢰인들이 심층상담을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법리적으로 별거 이후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별거 기간 중 스톡옵션 등으로 수십억을 번 남편으로부터 단 한 푼의 재산분할도 받지 못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증 능력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발적 사정이라는 것이, 혼인 관계를 지속해 온 부부에게 있어 인과관계가 존재할 확률이 높으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함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
약 3년의 별거 기간을 가지던 중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 후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해당 아파트를 구매함에 있어
1. 아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았으며(전업주부),
2. 구입 당시 이미 별거 중으로 자산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아내는 아무런 기여를 받지 않았기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아내는 전업주부로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이고, 법원 입장에서도 수긍에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측에서는 당시 남편이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던 현금은, 지난 혼인 기간 동안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살뜰히 모아온 자산이 단지 아파트로 자산의 형질만이 변경된 것으로 사실상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주장하였고, 실제 그 주장을 인정받아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내 사건 적용하기
그러므로 만일 별거 이후 형성된 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된다면,
1. 해당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기를 위하는 측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별거 이후 독자적인 자산 형성과정을 입증하여, 후발적 사정에 의한 재산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2. 해당 자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자산의 형질만이 변경된 것일 뿐, 실질은 과거 혼인관계에서부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것 임을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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