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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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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같이 살았던, 20년을 같이 살았던 이혼을 결심한 전업주부의 고민은 한결같습니다.


“결혼 이후 한 번도 일한 적 없는 내가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10년 전에 매수했던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고 있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던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애써 무시했길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하려니 정말로 남의 편이 되어버린 남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평생을 바친 돈을 생활비로 댔는데 나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동네 아줌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놀았으면서 뭘 잘했다고 또 달라고 하는 거야? 양심 있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지만, 남편의 고함에 마음 한구석에선 슬그머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옆 동 누구네는 재산분할로 50%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내 권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재산분할의 기본


재산분할 금액은 혼인 기간 중 ①두 사람이 모은 총재산에 ②그 재산을 모으는데 든 각자의 기여도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혼인 기간 중 두 사람이 모은 총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굵직한 이론은 단순하지만, 기여도와 특유재산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례는 없기에, 각자의 논리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결국 재산분할의 핵심은 ① 상대방이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재산을 최대한 찾아내고 ② 확정된 총재산 중 내가 분할받을 비중을 가능한 높이는 것입니다.




2. 상대방 재산 최대한 찾아내기


이혼 사건을 맡기시는 전업주부들의 재산 관련 지식은 극과 극입니다. 평소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집안의 만 원 한 장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활비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만 알고 있을 뿐, 가정 전체의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해온의 경험칙상, 생활비만 받고 생활해 오신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 더 복잡하고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생활비 자체를 풍족하게 받아온 터라 굳이 다른 재산까지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사업체나 법인이라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전업주부로서 세세히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전


① 일단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정리합니다


1) 내가 사는 집이 자가라면 집의 등기부등본도 발급해보고

2) 배우자가 생활비를 보냈던 통장 계좌번호, 모른다면 은행명이라도 알아 놓습니다.

3) 주식 등 투자자산이 있는 것 같다면 계좌번호, 모른다면 증권사 명만이라도 파악합니다.

4)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 등기부등본도 발급해 봅니다.

5) 기타 부정확해도 좋으니 재산 파악의 실마리가 될 법한 것들을 정리해 놓습니다.


※ 참고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서 나올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도 정확한 재산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후


② 이혼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다면 소송과 동시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이혼 초반부터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이혼이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가 전체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할수록 재산을 빼돌릴 확률이 높으므로 자신이 전체 재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입니다.


이혼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한 상세정보



③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이혼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정리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의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④ 이혼소송에서 재산조회를 적극적으로 신청합니다


재산조회 또한 이혼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과세정보제출 명령 등 재산조회 신청은 이혼 절차 중 이혼소송(재판상이혼)으로 이혼을 진행할 때만 가능한 절차로, 이혼소송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상대방의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강제로 회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 제출을 법원이 명령하는 것으로 받는 대상에 따라 가) 과세정보제출명령(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나) 사실조회(통신사 등), 다)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예탁결제원, 은행 등)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본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허가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무리한 요구 예시: (은행 지정 없이) ”상대방 명의로 된 모든 국내외 은행, 증권사 계좌 조회해 주세요“


따라서 법원의 거절 없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이혼 변호사의 중요 노하우입니다.

특히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인세 자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지방세 등 납세 자료를 받게 되는데 자료의 해석 능력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은닉재산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승패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⑤ 상대방 재산의 가치평가


상대방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파악되었다면 더욱 중요한 절차는 해당 자산의 적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 상장 주식,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은 가치평가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속 기업을 가정하는 사업체의 가치평가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추산되며, 원고 또는 피고가 평가를 원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회계사에게 평가를 일임하게 됩니다.

평가 시 미래를 가정하는 조건들에 따라 동일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는 30~40%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모든 가정사항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치평가 전문가가 가이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앤장 급의 초대형 법률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는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이 없다시피 한 것이 실정입니다.


 

3. 내가 받을 재산 비중 높이기


상대방의 모든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그 가치평가까지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끝마쳤다면 다음은 내가 가져올 비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역시 “기여도”로 재산분할의 비중이 결정됩니다


전업주부의 이혼이라고 맞벌이 부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업주부는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단순히 근로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에 걸친 기여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다시 말하면 전업주부 입장에서도 본인의 기여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주장

가정을 관리하며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움으로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고 가족의 재산이 유지, 증식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는 주장으로 전업주부의 주요 주장 중 하나이며, 실제 법원도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를 인정하고,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업주부 자녀 양육 등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승소사례


② 부동산 투자에 관한 주장


가정의 부를 증식하는 방법이 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업주부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접하고 이를 통해 가족의 부를 크게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장해야 하며, 실례로 일반 직장인보다 고소득을 올리는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주장을 인정받아 60억 원대의 부동산에 대해 45%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존재합니다.


부동산 투자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승소사례


④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한 배척


만일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고액의 상속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 측에서는 이를 소송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관련 자산을 ”특유재산“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이 있다면 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업주부로서 혼인 동안의 자산의 유지 증식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② 동시에 본인의 기여도도 감소하지 않도록 앞서 언급한 항목들이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소결


법에 생소하신 전업주부분들을 위하여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였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주장과 반박들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혼 조정 등 소송절차로 인해 보고 싶은 않은 상대방과 불가피하게 만나고, 혼인 관계 파탄의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꾸며진 상대방의 소장과 서면을 받게 되면 툭 하고 심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이익을 대변할 이혼전문변호사와 자산가치평가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노력하신다면, 최선의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이 함께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