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1년만 좀 참아줘….
내년에 적금 만기가 되면 2년 동안 못 준 것 한꺼번에 몰아서 줄게….
‘설마 자기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을 안 주겠어?’라는 생각에 하루 이틀 기다리다 보면 몇 년간 나 혼자 오롯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 못 받은 돈은 수십 년이 지나도 양육비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배우자가 소멸시효가 끝난 양육비는 안주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손쓸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왜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면 즉시 소송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된 양육비는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더 이상 회수 불가)
① 협의이혼 시 정해진 금액을 양육비로 줄 것을 합의하였다면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이혼 당시 합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1호에서 규정하는 부양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만일 지난 10년간 양육비를 못 받고 있었다면 양육비소송을 하더라도 앞선 7년 치의 양육비는 소멸하고 가장 최근 발생한 3년 치 양육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협의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10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② 이혼소송(이혼조정 포함)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했다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소송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을 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 2항의 규정은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이혼의 방법에 따라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다른 이유는 민법상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양육비 금액을 합의한 적이 없을 때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양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으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날때까지 못받은 과거양육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지난 2024년 6월까지 대법원은 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지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협의된 적 없는 못받은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능 기간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3. 양육비를 못 받은 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을수록 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양육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혼 판결 이후 10년간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 1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청구할 경우 법원이 이 중 일부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청구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감액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발췌 [양육비심판청구]
다만 이와 같은 이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즉, 양육비소송은,
① 소멸시효를 생각할 때,
② 청구하는 양육비 금액이 커질수록 감액하는 법원의 태도를 감안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5. 주의할 점
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의 부담 능력과 상관없이, 즉 상대방의 경제 능력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상대방에게 합법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예: 신용불량자 만들기)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또는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법적 제제를 가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소송은 실제 아이를 위하여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압박보다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해당 회사에 명령하여 월급 일부는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 직접 양육비로 지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더욱 수월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해온의 문의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 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