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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핸드폰 몰래 보기, 부부간 사생활 비밀 침해죄 적용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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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핸드폰 몰래 보기, 부부간 비밀침해죄 성립될까?


부부 사이에서도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따라서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사유로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핸드폰의 내용을 수집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라는 신분 관계만으로 서로의 비밀을 무단으로 습득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간 편지 개봉, 핸드폰 열람 등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평소에도 서로에게 온 우편물을 개봉하곤 했던 사실관계 등이 인정된다면 비밀침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아울러 비밀침해죄는 친고죄로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참고 : 형법 제316조는 봉함 또는 기타 비밀장치한 것을 무단으로 개봉하는 것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밀번호 등 잠금이 되어있지 않은 핸드폰을 열람한 것은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럼, 불법이라는 말인데 이혼, 상간 소송에서 배우자 핸드폰 증거는 수집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설령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 증거 채택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보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핸드폰 증거 등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설령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다만, 민사소송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과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개별 사안에 따라 비밀침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그리고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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