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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거 중 외도,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
네, 별거 중에도 배우자가 상간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별거 중이면 상간녀소송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법적 근거는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벌거 중이면 상간녀소송을 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의 근거는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에서는 침해할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없으니 배상할 손해가 없다”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부정행위와 관계 없이 이미 부부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나 있었다”라는 주장은 부부 당사자도 아닌 상간녀, 상간남 처지에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같은 논리로 유책배우자도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를 이혼으로 해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별거 중에도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충분히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여자를 만나면 상간녀소송 가능한가요?
3.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