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법률자문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상간녀소송 협박 유형 및 법적 대응 방안
김보람 대표 변호사
상담신청



상간녀소송과 관련되어 당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압력 또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가정을 잃은 원고가 피고에게, 남편 간수 좀 잘하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때로는 법무법인의 사무장이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합의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협박은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협박죄뿐만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형사적 처벌 뿐만이 아니라 진행 중인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금액 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사무소 해온은 의뢰인들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사무소 해온의 의뢰인들이 실제 경험한 주요 협박 유형과 관계 법령 등을 정리한 것으로 협박을 당하셨다면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정리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시고, 현재 해온의 의뢰인이시라면 적극적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추가 법적 조치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 폭로 협박 유형


불륜, 상간 사실을 가족, 직장, 지인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 주로 원고분들이 피고에게 협박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외로 피고가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남편의 회사,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형법 조항

형법 제283조 (협박)


실제 행동에 옮겼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걸레’, ‘불륜녀’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했을 경우




2. 신체적 위협 및 폭행 협박 유형


“널 가만두지 않겠다.”,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등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단순히 협박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접근금지 등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형법 조항

형법 제283조 (협박)


실제 행동에 옮겼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폭행하면서 욕설 및 불륜 사실 등을 폭로했을 경우




3. 재산 손괴 협박, 업무방해 협박 유형


“너가 서초동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다 부숴버리겠다.”, “다시는 서초동에서 사업하지 못하게 해주마” 등 상간녀소송 상대방의 재산 손괴하거나 사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유형입니다.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는 형법 조항

형법 제283조 (협박)


실제 행동에 옮겼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4. 협박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증거 확보


증거는 법적 조치를 결정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협박 내용을 문자메시지, 녹음, 녹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법적 대응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① 문자메시지 및 카톡 등 대화 내역 보관

상대방이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스크린 캡처로 저장하거나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② 통화 녹음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내가 해당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합니다. 


③ 녹화 또는 주변 CCTV 확보

상간녀소송 상대방의 협박 행위를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시각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영상까지 촬영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사건 당시 주변 CCTV의 녹화 장면을 확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④ 담당 변호사 연락 및 법적 대응 수위 결정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어느 정도 수위까지 법적으로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상간녀소송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 형사 고소 여부 등 추가 법적 조치를 법률사무소 해온의 담당 변호사와 결정하게 됩니다.


협박은 범죄 행위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하되,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 대한민국 형법상 관련 조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