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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별거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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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부부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별거 여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안입니다.


이혼소송 이전부터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던 부부도 있고, 이혼소송이 임박하여 이제는 별거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별거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찮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각방을 쓰며 동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과 별거는 불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막상 이혼소송에 있어 별거의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보가 없어 여기저기 정보를 찾느라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이혼소송에 있어 별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림으로써, 별거를 고민 중이시거나, 별거 중인 상황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 중이셨던 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을 원할 때 별거 이력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할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땐 부부의 상황이 민법 840조에 해당하여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그 중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입니다.

이때 정말로 혼인 관계가 끝났는지를 볼 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별거입니다. 별거란 한마디로 “더 이상 너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라고 하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별거가 장기간 계속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별거는 법원이 이혼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고려 사항 가운데 하나일 뿐, 이혼이 결정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같이 이유로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2년 별거 이혼 가능”, “5년 별거 자동이혼” 같은 것은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별거와 관련된 법원의 고려 사항


법원은 별거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판단할까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별거 사유와 경위

법원은 단순한 별거 기간뿐만이 아니라 별거하게 된 원인과 경위를 중요하게 봅니다.


②별거 기간 부부의 행적

별거 중에도 부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살핍니다.


- 실제 법률사무소 해온의 사례 중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10년 가까이 된 가운데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거 기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기존 집에 아내가 자주 왕래하고 집안 살림을 한 점 등이 고려되어 의뢰인(아내)의 주장대로 이혼이 기각 되었습니다.


③혼인 계속 의사 유무

일방 배우자가 혼인 계속을 원하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④유책 배우자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던 유책배우자의 이혼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한 모든 것


15년간 거부되어 왔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승소사례



4. 별거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별거는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① 재산분할 기준시점, ② 재산분할 기여도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①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부부 일방에 의한 재산관계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거 이후 일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후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으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산이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원칙은 판결이 나오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별거 전후로 재산에 큰 변동이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난(대표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참조)


② 재산분할 기여도

일반적으로 별거기간이 길어질수록 별거 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협력 비율이 낮아지므로,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기여도 인정 비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장 빈번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년간 부부가 별거를 하면서 남편이 별거 3년차에 4억에 집을 매수하여 이혼 시점에 집이 15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집은 별거하고도 3년 이후에 산 것이니 아내는 기여도가 0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집을 샀던 자금은 함께 살 당시에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컸기에 기여도가 이혼 시점까지 함께 산 부부에 비해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준 시점, 기여도 모두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3)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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