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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될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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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쪽 배우자가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다른 배우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혼인 파탄과 이혼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1.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일까요? 된다면 얼마나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했어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별거가 이혼의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 되지만 단순히 “장기간 별거했다”가 아니라 “장기간 별거를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를 인정받아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별거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


즉,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생활 전반을 고려해야 하며 부부관계 거부의 정황과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나 일시적인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거부, 경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적 장애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그럼 어떤 경우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이 되고 이혼이 불가했을까요?


참고로, 부부 양쪽 모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사유에 상관 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가운데 부부관계 잠자리 거부가 원인이 되어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① 7년 이상 전혀 성관계가 없었던 경우 이혼 판결


부부가 혼인한 지 7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불화까지 겪어 별거에 이르렀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므2413 판결)


② 결혼 이후 2년간 부부관계 잠자리 거부


법원은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이후 신혼여행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 이후 피고에게 원고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판결 일까지 원고 부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므2413 판결).




3. 상대방에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일시적이거나 경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적 장애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장애가 영구적인 것에 가깝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① 성기능 장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 판례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가 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가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성기능 장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도 혼재된 판단을 하고 있기에 성관계 거부는 조건을 만족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여 건의 축적된 경험과 사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기에,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4. 어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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