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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그 대상과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때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금융 재산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재산을 경매 등에 넘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혼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가압류가 걸린 자산도 매도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단지, 가압류가 승계되어 채권자가 가압류를 근거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때 자산의 소유권자가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가처분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가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유형에는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은 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팔 수도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그럼, 금전채권은 가압류, 그 외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이 아닌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식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압류는 제삼자에게 넘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경매 등을 통해 재산가지 상당의 현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처분은 자산과 관련된 처분 자체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입니다.
4. 이혼소송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활용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가처분보다는 가압류를 주로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가처분이 가압류에 비해 당사자의 재산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기에, 실제 재산분할을 통해 해당 자산 실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가처분 허가를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압류를, 만일 이혼 이후 별다른 거주처가 없어 아파트를 반드시 재산분할로 받아야 한다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5.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