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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 기준의 모든 것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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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 시 기여도 판단은 재산분할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다고 한들 기여도가 1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 대부분을 분할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본인 명의 재산이 기여도보다 많다면 오히려 재산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관련 총괄 정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정보 등 기존 법률자문에서 기여도에 관해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법률자문에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기준에 집중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하여 더 이상 다른 정보를 볼 필요가 없게끔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도 판단 기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력'의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 등 모든 형태의 기여를 포함합니다.


다만, 민법은 기여도에 대해 이 이상 구체적 정함이 없기에,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의 판단 기준은 현재까지 누적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시 기여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화되므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② 가사노동 기여도: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통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전업주부 가사노동 기여도는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간 중 가사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의 모든 것


③ 자녀 양육 기여도 :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 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④ 경제적 기여도 : 부부 중 한 명이 주 소득원이었다면 그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⑤ 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한 기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이바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일방이 과도한 채무 등 재산의 감소에 기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여도를 판단함에 있어 부정적인 판단 기준으로 고려 됩니다.


⑥ 이혼 후 원고와 피고의 생활 능력 : 법원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이른바 부양적 요소도 일정 부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 시에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 즉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특유재산과 기여도의 상관관계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체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며, 혼인 기간 및 해당 특유재산이 부부의 재산으로 포함된 기간이 10년이 넘어갈 시 오히려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사례가 더 적습니다.


특유재산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연하게도 이렇게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될 경우, 재산분할 비중을 결정하는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특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측의 기여도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여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쪽과 단순히 이를 유지 증식하는 데 도움을 준 쪽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관련 Q&A


①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까?


대한민국의 이혼 소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은 위자료 액수 책정의 판단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성공한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기여도에 영향이 있을까?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설령 전업주부로 투자금 전액이 남편의 소득에서 유래했다 하더라도 해당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집을 사자고 했다”라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해당 부동산의 선택 과정부터 유지, 관리, 주거 제공 등의 기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③ 이혼 재산분할 시 현재 부동산의 명의가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 당사자의 명의 재산을 총괄하여, 이를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기에 현재 명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④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한 서류가 있나요?


기여도를 위한 규정된 특정 서류는 없으며, 상기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가사노동 상황이 기록된 가계부, 일기 등 가사노동 기여 입증 서류

나. 금융 거래 내역, 보험증권, 저축예금 등 재산 증식 관련 서류

다. 사진, 영상 등 육아와 관련된 일상생활 기록

라. 가족, 친척, 부동산 중개사, 이웃, 지인 등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 등



⑤ 유책배우자는 혼인을 파탄 냈는데 기여도가 없는 것 아닌가요?


유책 여부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밖의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유책 사유 중 도박, 특정 종교 몰입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기여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이혼소송 관련 개인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상담 예약 링크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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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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