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을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구분하는 이유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거하는 애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사실혼은 굳이 연인관계와 구분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헤어지면 그뿐인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을 인정받으면 사실혼 소송을 통해 법적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에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가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삼자로 인해 파탄 난 경우라면 ③ 그 당사자에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④ 사실혼 배우자와 불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해소할 법적 혼인 관계가 없기에 “이혼 소송”은 아니지만 이혼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양육비는 사실혼과 관계 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요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미혼모도 양육비를 친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이혼 시 사실혼 관계는 어디서 인정받으면 되나요?
가끔 사실혼 관계가 맞으니 주민센터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기에,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정부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증명서라는 것은 없으며, 소송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3.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동거와 무엇이 다르다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사실혼을 ① 상호 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②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함께 살지만, 혼인 의사는 없어도 되는 동거와 달리 서로 간 부부로 인식함은 물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의 공동생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법원에서 인정받았던 사실혼 관계 판단 기준
①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관습상 의식을 올린 경우)
②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부부로서 인지된 경우
③ 제사, 결혼 등 양가의 대소사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한 경우
④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닌 사실
⑤ 일방을 극진히 간병한 경우(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혼수상태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의사 표현이 불가능했던 판례)
⑥ 두 사람이 자녀를 출산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⑦ 경제적 공동생활을 한 경우 등
5.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실혼 사례
① 두 사람이 자녀와 함께 일정 기간 동거를 하였지만, 각자의 주거지가 따로 있던 사례
② 서로의 가족들과 부분적으로 교류, 제사, 장례식 등에 참석했지만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던 사례
등 사회통념 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경우
6.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자체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등 재산분할의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장됩니다.
7. 사실혼은 아무런 상속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으로 추측해 보면 사실혼만 인정받으면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상속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사실혼 배우자 사망 전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상속뿐만이 아니라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사망하는 경우는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대법원[2008스105]).
※ 많은 경우 노년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현 사실혼 배우자보다 친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자기 재산을 현 사실혼 배우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꼭 법률사무소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8.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야 할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입증된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2) 모든 담당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사무소 해온의 가사 담당 변호사는 모두 2010년 ~ 2012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다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시니어 변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혼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 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 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변호사협회 변호사 평균의 2.5배 이상을 수임하는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4)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해온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대방이 사업을 하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는 회계사의 전문분야로, 특히 다년간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은 회계사 중에서도 10년 이상 부정 적발 감사로 활동해온 회계사만이 적정하게 수행 가능한 업무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적정가치로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법률사무소 중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회계사가 함께하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극소수 대형법률사무소에 불과하며, 그 수임료 또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비상장법인 가치평가,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