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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분할연금 신청의 모든 것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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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은 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녀 얻은 국민연금 수급권이 왜 재산분할 대상인가? 같이 모은 재산만 분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가사활동, 아이의 양육 등도 간접적으로 재산의 증식에 협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에 일방의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같은 논리로, 부모로부터 건물을 상속,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증여 이후 혼인 기간이 짧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내용 바로가기




2. 국민연금법 상 이혼 재산 분할 연금 신청(수급) 요건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요건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본인의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것

④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3. 국민연금 재산분할 비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 ②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의 총 근로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50%를 재산분할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이혼 재판에서 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국민연금 재산분할 비율이 다르게 정해졌다면 그 분할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국민연금을 50%로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거나,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재산분할 신청시기



①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최소 60세 이후)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인이 60세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일(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협의이혼 : 이혼이 신고된 날

판결, 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날

이혼조정 : 조정조서가 작성된 날




5. 혼인 기간 인정 기준


당사자의 별다른 신고가 없으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직기간 중 법적 혼인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재산분할 대상 혼인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나눠줘야하는 입장에서 재산분할 대상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아래 요건과 같은 제외 기간을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① 실종기간

②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③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④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6.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일 때 국민연금 재산분할 받는 법


배우자였던 사람의 재직기간 중 혼인 기간이 만 5년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요건 미달로 분할연금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일 때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실조회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을 확인,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연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7. 배우자 사망 시 분할연금 수령여부


배우자 사망 시 분할연금 수령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전 배우자 사망 전에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청구하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였더라도, 전 배우자 사망 당시 분할연금을 받아야하는 쪽이 만60세가 되지 않은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재혼 시 분할연금 수령 가능 여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수급권자 유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유족이 재혼하여 새로운 생계유지 관계가 성립되면 유족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소되었으나,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하여 전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산분할 적 성격으로 재혼한다고 해서 금액이 감액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9.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나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이혼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며,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는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