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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서로간의 시간을 갖자며 가출한 아내로부터 날라온 이혼소장
실제로 집으로 배송된 가정법원의 특별 등기를 받고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연히 로그인 된 남편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그곳에서 남편이 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를 찾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처럼 갑작스러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갑작스러운 이혼소장 송달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지 30일 이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도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답변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 즉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답변 기간 내 답변서를 미제출하면 법원에선 상대가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57조제1항)]
그러나 만일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생각하셨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 후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 기간 내(이혼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해서 따로 항변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57조제1항 및 제2항)
2.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터무니 없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반소를 제기한다
본인도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에서 요구한 자녀 양육 문제나 재산분할 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69조제1항)
3.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이혼사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한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이혼을 원치 않고 상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법」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법원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