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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을 잘 모르고 작성된 불리한 이혼합의서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소송을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협의 이혼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협의이혼합의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이중 3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경우 협의이혼 절차상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존재하며, 법원이 확인한 내용과 이혼합의서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법원에서 확인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별도 법원의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합의서 내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1.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명시한다.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괄하여 “위자료로 2억원을 지급한다”라고만 작성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후 상대측으로부터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또는 함께 명시하고, 해당 금원이 없더라도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인트 2. 부동산을 나눌 경우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명시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조로 지급할 경우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