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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것을 신청하는 서류로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상 기입하는 내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핸드폰/집 전화)
2. 협의이혼 신고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동봉하셔야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일 없이 한 번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③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④ 주민등록표등본 1통
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⑥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3.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②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4. 기타 상황별 추가서류
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②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5. 협의이혼신청서류 참고 사항
①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본 포스팅에도 한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②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고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④ 진술 요지서 또한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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