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82 2-2038-7860
1.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먼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위자료 합의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상 “재산분할 협의서” 등의 양식이 공유되고 있으나 “양육권자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처럼 법원에서 지정하는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적시한 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재산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법원 사례
실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두 합의를 하였고, 심지어 합의한 대로 재산분할을 진행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이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따라서 ① 합의서를 작성하고, ②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③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 등에서 규정한 양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를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액으로 합의할 경우]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명시할 경우]
3. 자주묻는 질문
Q&A 1. 부부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합의서를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구두로 합의하고 진행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Q&A 2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다 양육권에서 도저히 합의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했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협의이혼 진행 과정에서 작성하였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서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완료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이혼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분쟁이 격화되었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또한 기존의 합의서가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Q&A 3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고 숙려기간 중 법률사무소 해온 김보람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고 나니 제가 합의한 재산분할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저쪽에서 들어줄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께서 불리하게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재작성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들어줄 리 만무하겠지요.
질문 2에서 알려 드린 것과 같이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존의 협의이혼 시 작성되었던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서가 아닌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뒤늦게 합의서가 불리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숙려기간이 종료되고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반드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