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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존재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2. 합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① 숙려기간 단축 신청방법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
② 숙려기간 단축의 허가
숙려기간 단축은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상담을 받고 사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이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없으면 숙려기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 숙려기간이 1개월인 경우, 실익이 많지 않아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신청을 잘 신청하지 않습니다.
3.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면제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사유서 상의 급박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폭행 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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