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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아직 제가 눈치챈 것을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 제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이전 주변 믿을 만한 지인들에게 소송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증거가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든 증거를 수집해라”
입니다.
내 명의의 차에 내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인가요?
A.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타인의 대화를 불법 도청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불법도청으로 인한 처벌
아내와 상간남이 내 차를 이용하여 밀회를 즐긴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질문처럼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내 명의의 차에 도청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실제 사례
실제 이혼 및 상간남소송 진행 중 도청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아내에 대한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 승용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를 녹음 및 도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범행 동기, 범죄 이력 등을 감안하여 감형해 주었지만,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이었기에 감형 후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상간남소송 변호사의 조언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설령 도청 장치의 설치 장소가 자신의 소유물 내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은 물론 상대방이 도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함으로 역으로 위자료소송에 피소되거나 상간남소송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제3자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내가 녹음 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남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는 폭넓게 인정되며, 도청 등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충분히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음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해당 판례 및 관련 법령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