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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다수의 해외 거주 의뢰인들께서 법률사무소 해온을 통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자신의 사례에 따라,
① 상간녀소송이 가능하고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지만,
②사실상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주된 삶의 근거지가 한국인 경우”
또는
“판결을 통해 상간녀/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문서로 영원히 남기고 싶은 경우”
해외에서라도 상간녀소송 또는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부정행위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행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더는 외도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일하게 남은 것은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인 이른바 상간녀소송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피고의 행실을 낱낱이 밝혀 판결문으로 남기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은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받는 소송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진행된 상간녀소송의 경우 95%이상 판결 즉시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고 사건이 종결되기는 하나,
피고로부터 판결금 수령 가능 여부는 소송 개시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계시는 경우 상간녀, 상간남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판결 이후에 의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등 해외 재산의 경우 한국 법원의 집행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압류 가능한 상간자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 추심을 통해 훨씬 더 수월하게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경우
그렇기에 만일 상대방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교포라 할지라도 한국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국 국적 보유자(내국인)일 경우
또한, 한국 국적 보유자라면 상대방이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은 금융거래가 불가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할 경우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판결문으로 인해 자신의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교포 사회, 공무원 등), 오히려 판결 이전에 즉시 원고가 원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서라도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해당하신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면, 소송상 주장, 손해배상액 증감 문제, 사실조회 등 승소하기 위한 정보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새봄을 함께합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