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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절세 전략 법률자문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되는 자산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산분할은 증여세가 과세 대상이 아닐까요?
그 이유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자체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혼인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구 상속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고(헌재 1997. 10. 30. 96헌바14, 판례집 9-2, 454 [위헌]),
이에 따라 이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증여세부과처분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이혼시재산분할 증여세 부과취소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세금 관련 법률자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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