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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은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그 근거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과 세금 관련 법률자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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