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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 통화내역조회라는게 있다면서요, 꼭 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또는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죠.
1.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혼소송에서 통신사가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신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법원에서 신청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달리 법원 조회를 통해서 통화내역을 받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구석명신청
다만 이런 경우 법원의 ‘석명’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석명신청이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통화내역조회를 거부하더라도 당사자는 통신사에 직접 방문해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측이 외도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봐라!’라는 요청을 석명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구석명을 요청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석명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저희 해온은 승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들을 위해 구석명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구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통신사 사실조회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화내역조회는 불가능하지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송달받은 주소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간자소송 등의 경우 소송 상대방의 거주지를 처음부터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와 별거하고 연락을 끊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통신사 사실조회입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A 1. 통화내역조회를 하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을까?
통화내역조회란 정확하게는 통화 수발신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음성통화 녹음파일을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Q&A 2.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상기 사항은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최대 6개월간의 “발신”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