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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통화내역조회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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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 통화내역조회라는게 있다면서요, 꼭 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또는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함이죠. 


1. 다시 이혼소송에서도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까지는 이혼소송 시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도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그 이유로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통신사의 명령 거부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명시적인 예외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결정]을 통해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법원의 통신사실 문서제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따라서 현재는 이혼소송, 친자확인소송 등 가사소송에서도 통신사실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판결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결정]

[다수의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





2. 이혼소송에서 통화내역조회시 주의할 점


통화내역조회를 의뢰인이 신청하여도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만 통신사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통화내역 제출 명령의 필요성과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내역 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① 신청인이 요청하는 정보가 소송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② 이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법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으며, 통화내역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3. 구석명신청


추가적으로 법원의 ‘석명’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석명신청이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신사에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통화내역조회를 거부하더라도 당사자는 통신사에 직접 방문해서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측이 외도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당당하면 통화 내역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봐라!’라는 요청을 석명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므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에 구석명을 요청하는 경우 비교적 폭넓게 석명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저희 해온은 승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들을 위해 구석명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부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구석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전화번호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통신사 사실조회 


추가적으로 통화내역조회와 함께 통신사 사실조회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우편 송달 방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송달받은 주소는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간자소송 등의 경우 소송 상대방의 거주지를 처음부터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와 별거하고 연락을 끊은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통신사 사실조회입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통신사에 해당 번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이혼소송 또는 상간자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사실조회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A 1. 통화내역조회를 하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을까?


통화내역조회란 정확하게는 통화 수발신 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음성통화 녹음파일을 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통화의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Q&A 2. 본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한가요?


네. 상기 사항은 소송 등에서 상대방의 통화내역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본인이 자신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최대 6개월간의 “발신”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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