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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관 대동하에 부정한 현장을 덮쳐 증거로 활용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의 이야기로 형사상 간통이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아무리 불륜현장을 112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설탐정이라도 고용해서 모텔을 덮쳐야 할까요?
이처럼 상간자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의 성관계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아마 기존에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간통죄는 성교 사실이 직접 입증되어야 처벌 가능했기에, 상간자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 처벌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즉, 불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간통죄 보다 넓은 의미로 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경우로 폭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모텔에서 동침했다는 증거 등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거나 혹은 입증되지 않더라도 단순 친구 이상의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연인으로 애틋한 대화를 나누거나, 손을 잡고 걷거나 하는 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많을수록 좋지만, 기타 관련 증거가 이미 존재한다면 꼭 성관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텔 앞에 잠복하는 등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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