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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 과정에서 누구든 배우자와의 큰 다툼이 한 두 번쯤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한쪽이 1. 도박 등으로 인한 가산의 탕진, 2. 외도 등의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부부간 재산분할 포기와 관련된 각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써주었던 재산분할 포기 각서. 만일 이혼할 때 배우자가 이 각서를 들이밀며 재산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사전에 작성된 이혼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효력이 없는 법적 근거
혼인 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것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즉 이혼이 성립했을 때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선제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대법원 판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요약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을 반성문, 각서 등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재산분할 포기각서 또한 그 내용이 한쪽이 가져가는 재산이 없다는 것일 뿐, 재산분할 합의서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서가 쌍방간 적절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되었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각서가 쌍방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재산분할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2.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
다만, 각 이혼 사례별로 다름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은 본인의 사례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오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 법률분쟁으로 고통받으시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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