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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고인 상간녀도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직접적으로 원고의 가족을 언급하는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먼저 가장 손쉬운 증거사례로 원고의 가족을 언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빠 오늘은 AA(원고 이름)랑 애들 보러 가지 말고 나한테와”
“AA(원고 이름)랑 있을 때 쌀쌀맞게 하고 나한테만 잘해”
“나도 AA(원고 이름)처럼 우리 듕듕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처럼 상대방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가책 없이 이를 언급하는 상간자의 내용이 있다면 모두 캡쳐하여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도 가정을 파괴하였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의 카톡, 문자, 통화 녹음
“언제 AA(원고 이름)랑 이혼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ㅜㅜ”
“AA(원고 이름)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꼴도 보기 싫다며~”
이혼을 종용했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유부남, 유부녀임을 통보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만남에 대한 증거들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족을 언급한 증거가 없더라도 대부분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간녀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등을 발송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에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찍은 카톡 등 프로필 사진 간접증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원고의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프로필 상에 버젓이 가족과 원고(아내, 남편)의 사진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호 간 불륜을 속삭이는 대화가 오고 갔다면, 이를 간접증거로 하여 상간자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두 상간 피고가 자신은 결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임을 몰랐다며 결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해온이 뒤집은 사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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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