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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신고 경찰이 도와줄까요?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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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따고 불륜 현장을 덮치는 통쾌한 장면. 한 번쯤은 텔레비전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불륜 소송 증거도 모으고 불륜녀, 불륜남 망신도 주는 멋진 방법.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현장을 포착하고 경찰에 112 신고하면 될까요?


정답 : 안 됩니다. 전화하셔도 더 이상 경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형법상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즉 죄가 되질 않으니 아무리 신고한들 경찰이 도와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지요.


이제 수사기관은 불륜 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륜 행위를 입증하고 불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지만 간통죄와는 달리, 불륜 소송은 성관계뿐만이 아닌 다양한 애정행각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실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가 없어도 불륜 소송이 가능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