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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간자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소장이 가족과 직장동료와 함께 있을 때 송달되는 것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상간 피소 사실을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모르고 있다면, 소장의 배달 자체가 가족을 파탄으로 이끌 수 있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 소장은 특별송달로 배송되어 집배원이 초인종을 누르고 “BB씨 계십니까, 본인이십니까, BB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법원 특별송달입니다”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할 수 있는 법원의 상간자 피고 소장 특별송달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소송의 개시 여부 사전 파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소송이 개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전에
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원고의 연락이 있거나,
②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소송 사실을 알려주거나,
③ 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원고가 선임한 상간자소송 사무실의 사무장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협박성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장의 협박성 연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즉, 대부분의 피고 사례의 경우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실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 것 같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자주 로그인하여 실제로 언제 소송이 착수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핸드폰 번호 정도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소송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고, 실제 소장이 송달될 집 주소 또는 회사 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원고가 이미 피고의 직장 주소나 집 주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위 절차가 생략되므로 더욱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 직접 수령
직접 법원으로 달려가 바로 소장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았으니 법원은 소장을 발송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3. 소송대리인의 선임(변호사 선임)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장을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법원 직원이 언제 소장 송달 작업을 진행하는지까지 파악하여 직접 수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장을 즉시 수령하게 되고 따라서 소장이 집이나 직장으로 배달되어 불필요한 소문이 나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맘 편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원치 않는 재판 출석도 피할 수 있어 휴가, 연차 신청으로 인해 소송이 직장에 알려지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