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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얼마 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를 내고 나의 잘못을 잡아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배우자. 이혼이 진행되면서도 견뎌야 했던 무엇인지 모를 찜찜함과 답답함...
그런데 전 아내의 기이했던 행동이 불륜 상대인 상간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이미 끝난 일로 잊고 살고팠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면서 머리를 헤집고 다니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이 전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변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자금은 물론, 짧으면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긴장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들의 가이드를 통해 내가 이혼 후 상간남소송에 적합한 상황인지를 판단해 보시고 해온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상간남소송 시 검토 사항 핵심 정리
1. 전 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이 넘지 않았는가?, 이혼 후 10년이 넘지 않았는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여야만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이 가능하므로 이혼 후 10년 이내에 상간 사실을 파악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소송의 제척기간에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별도의 법률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이혼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가?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는 이혼 이후에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피고의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3. 이혼시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많진 않은가?
상간남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전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많으면 상간남에게 받을 위자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혼시 남자가 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에 상간남소송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위자료 명목일지라도 재산분할합의서 상 “위자료”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즉, 재산분할로 한꺼번에 지급되었다면) 감액 없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4. 상간남이 판결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 지급 능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을 경우, 전 배우자를 상대로도 이혼 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을 통해 피고가 판결금을 갚을 때까지 고통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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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간자 소송 원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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