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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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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 기간 중 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 가족관계등록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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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전 남편과는 이미 모든 관계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고 이혼 절차를 제외한 사항이 정리되어 이혼 절차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났고 아이를 출산하여 기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러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아이의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제 아이가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로 “친생추정”이 되어 친부의 아이로는 출생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법률사무소 해온 법률 자문


친생추정이 되는 사례 중 생각보다 자주 연락을 주시는 사례입니다. 전 남편과는 정리된 이후 만났지만, 혼인 종료 이후 300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여 친생추정으로 인해 원하는 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길렀다면 장기간의 별거 중 전혀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생추정을 배제하지 못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로만 해결이 가능하나, 이 또한 소송의 제척기간이 났다면(친생자가 아닌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큰 이후에는 가족관계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았다면 “동서의 결여”라는 친생추정 배제 주장이 가능하여 아이의 나이, 국적(한국인이 아니더라도)과 관계없이 제척기간이 없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족관계 수정 가능 여부, 진행 되어야 하는 소송의 종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동서의 결여란?

대법원은 친생추정이 되는 사례 중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동서의 결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즉,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시에 남자와 여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외관적으로 두 사람 간 임신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친생추정이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서의 결여 등 추정과 관계없이 친생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 검사로 친생자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기존 법령에 따라 친생추정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 ]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


3. 가사 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가사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자확인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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