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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소송, 비율, 청구권, 세금)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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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 이혼 가능 여부(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때), ② 재산분할, ③ 양육권 및 양육비입니다.


이 중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은 물론 협의이혼에서도 부부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항목으로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에서부터 분배 비율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의 의미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전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형성의 문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의 “유지”, “관리”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


① 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재산포기각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같은 이유로 혼전재산계약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을 뿐,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포기각서 등이 혼인을 파탄 낸 주요 원인에 대한 증거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무효인 법적 근거 


②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일방이 사망할 경우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도 아직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이기에,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도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등으로 법적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이후, 별도의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판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배우자를 살해하면 상속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법 1004조를 통해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을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의미입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판결 전문 첨부문서 참조) 두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혼 당사자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 위자료를 감안하여 상대방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한다면, 그 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협의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쳐 협의이혼 이후에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해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위자료 포함)



④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는 몰랐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3.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합산된 두 사람의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합니다.


① 적극재산(자산)


부부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에는 아파트 등 주택, 주식,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일방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이때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무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 경우(사안에 따라 다르나, 요즘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대신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혼인 기간 : 특유재산을 인정하는 혼인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사안에 따라 혼인 기간이 2년 남짓인 경우에도 특유재산이 부인되는 예도 있습니다. 


입증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남편이 자금 대부분을 지원하여 구매한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② 소극재산(채무)


대법원은 부부가 공동 재산을 형성할 때 발생한 채무는 적극재산에서 차감되는 소극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므2492). 실무적으로도 일방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 등 특별한 사유(채무로 인한 현금 유입을 공동 재산이 아닌 다른 곳에 소비한 경우)가 없다면 대부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 부부의 재산이 빚밖에 없다면 빚도 나누어야 할까?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므로 소극재산(채무)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에서 “민법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적극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채무 부담의 경위, 사용처, 내용, 금액, 혼인 생활의 과정과 경제적 활동 능력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비율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


우리나라 가계의 주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할 상대방의 주요 재산 파악이 어렵지는 않으나, 그 외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자산, 예금, 보험, 주식 등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나, 재판이혼은 ① 재산명시신청, ②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 있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의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신청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는 대상에 따라 가. 과세정보제출명령(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나. 사실조회(통신사 등), 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예탁결제원, 은행 등) 등 적절한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는 본 이혼소송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만 허가해주며, 거절 없이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재산분할 비율 – 기여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스스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기여도는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의미하며, 경제적 기여도뿐만이 아니라, 가사 노동, 육아, 재테크 등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① 특유재산에 대한 고려


상기 한 바와 같이 혼인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법원은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유지 관리의 기여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발췌]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6.9.자2008스111결정)


다만 건물 등 고액의 특유재산이 있다면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기여도에 반영하여 특유재산을 원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일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좀 더 높게 결정하게 됩니다.


② 가사 노동 등 – 공동 재산에 대한 유지, 관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로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해온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 또한 더 높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간일 때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하기도 합니다.



6. 재산분할과 세금


① 재산분할과 세목별 부과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함께 모아온 재산을 각자의 명의로 배분하는 것으로 양도세, 증여세 등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등의 취·등록세는 특례세율로 저율 부과됩니다.


가.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증여세 – 부과되지 않음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으로 만든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소득세 – 부과되지 않음

재산분할 된 자산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특례세율로 저율 부과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양도소득세 – 부과되지 않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판례에 따라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



②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에 따른 세금 차이


현금 수수 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또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자산(부동산 등)은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받는 사람은 취·등록세에 있어 이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의 경우 부동산 지급을 유상양도인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아파트, 차량 등 등기자산은 꼭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해야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세금 차이 총정리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찬찬히 내용을 따라가다 보시면 내 인생의 소송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길러질 것이라 법률사무소 해온은 믿습니다.


정당한 권리 지키기 위해서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이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7. 가사소송,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이혼 소송 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대표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을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전문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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