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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 꽃뱀과 남편의 웃지못할 앙상블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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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입니다.


남편으로부터 1억 4천여 만원을 갈취한 꽃뱀과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며, 1억 4천만원을 갚던지 1회에 백만원씩 쳐서 몸으로 갚으라며 꽃뱀을 역으로 협박하고 성관계한 남편. 이 둘 간의 웃지 못한 앙상블을 이제 소개하려 합니다.


1. 성관계 이후 남편으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갈취한 꽃뱀

부부는 1980년 결혼하여 이혼 소송 당시 만 32년차 된 중년 부부 였습니다.
백년해로할 것 같았던 두 부부는 그러나, 2010년 남편이 김씨 성을 가진 묘령의 여성을 알게 되었고 만난지 두 달만에 성관계를 가진 후 2012. 8월 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2년 이상 관계를 지속함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꽃뱀은 남편과 관계를 가지면서 약 1억 4천여 만원을 지급 받았고, 2012. 2월부터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남편을 협박하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행동을 하고 2012. 5월 또 다시 남편 앞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행동을 하며 남편을 협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정 파탄이 나고 싶지 않으면 나한테 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2. 남편의 1차 반격, 불륜사실 고백과 가압류

그러자 남편은 꽃뱀이 상상치 못했던 행동을 결심합니다. 제 발 저릴 것으로 여겨졌던 남편은 꽃뱀의 협박이 있은 후 두발로 집에 들어가 스스로 자신과 꽃뱀의 외도 사실을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이후 남편은 더이상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1억 4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꽃뱀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남편이 1절만 했으면 글의 제목이 “꽃뱀과 정신차린 남편의 반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3. 남편의 2차 반격, 어이 없는 빚 탕감 제안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초월한 남편의 또다른 반격이 시작됩니다.


“돈 못 갚겠으면 1번에 백만원씩 쳐서 나랑 관계 하자”


라며 꽃뱀을 역협박했고, 실제 이후 채무변제 명목으로 1달 간 3번의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4. 꽃뱀의 2차 반격, 아내에게 음담패설 녹음파일 송부

남편에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꽃뱀은 자신이 남편 몰래 녹음한 자신과 남편의 음담패설 파일을 아내에게 송부하는 한편, 남편이 자신에게 빚 탕감 조건을 강요한 통화 내역도 함께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용서 이후에도 꽃뱀에게 뜯긴 돈을 받아오기는 커녕 자신의 용서를 바탕으로 꽃뱀을 역협박하며 성관계를 계속해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5. 씁쓸한 결말 : 간통죄 고소와 이혼 그리고 위자료

아내는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경찰과 함께 현장을 들이닥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고백과 꽃뱀이 제공한 자료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꽃뱀은 간통죄로(사건은 2012년 당시로 현재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아내는 이혼소송(민사)를 통해 두 사람에게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6.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의 판례 분석


위자료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책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고액인 7천만 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사례의 경우 한번 아내의 이해를 구하고도 또 다시 부정한 행위를 반복한 두 사람의 행동이 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혼

가끔 자신이 외도를 하고도 적반하장 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제기로 판단하여, 그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지만, 본 사례의 경우 남편과 꽃뱀의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과 그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7. 유사사례 대응 방법(아내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는 크게

1.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와

2. 남편은 용서하지만 상간녀는 용서하지 않을 경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경우에도 상간녀에게는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며, 판결을 통해 천만 원 ~ 오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는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녹음,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스마트폰 영상(사진), 출입국기록, 통화내역 등이 제출되며, 이 중 출입국 기록 등은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요청을 통해 관계부서에서 수령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