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패소를 파기환송하는 대법원의 결정(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전문 첨부파일 참조)이 나오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되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본 법률 자문을 통해 ①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이혼을 원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 생소한 법률 지식으로 인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나, 꼼꼼히 정독하신다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법원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① 유책주의(有責主義)란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② 파탄주의(破綻主義)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상관없이 앞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기준 중 대한민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판결 2013므568).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대법원의 기준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과거 판례(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설명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②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③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에 유책성이 약화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처럼 모호했던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 판례(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 전문 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좀 더 구체화 된 지침을 제시한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구체적 판단기준
아래 내용에서 “상대방 배우자”란 유책배우자가 아닌 일방을 의미합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 상대방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님
(즉, 단순히 재판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하기 싫다”라는 의사를 지속해서 표명한다고 법원이 이혼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혼인 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 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
-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한 혼인 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 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 혼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 등은 혼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과거에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종전 소송에서 문제 되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할 경우
- 민․형사소송 등 혼인 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 이미 혼인 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른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법원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혼을 불허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이 존재하는 경우
-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
4.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례 해석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단기준은 상기된 바와 같이 혼인관계와해 및 회복 불가, 장기간의 별거 및 고착화 등 일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과 큰 맥락을 같이합니다.
쉽게 말해 혼인 파탄 여부가 일반 이혼소송의 이혼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유책성을 고려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해야 할 정도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났고 회복이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이혼소송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이혼 여부를 평가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유책배우자가 되었다면 이혼은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혼인신고도 불가능한 중혼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5. 유책배우자를 위한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① 일정 수준의 양보를 통해 협의이혼을 한다
법원에서 말하는 이혼청구 기각이란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유책배우자가 원하는 이혼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도 유책 사유 등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어느 정도의 양보, 주로 위자료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의 양보를 통해 이혼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혼 사건을 경험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단계의 상대방 배우자들은 매우 분노해 있고, 자신이 인생이 유책배우자로 인해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잘못을 한 너는 몸만 나가고 재산 및 모든 것은 내게 주어야 한다”는 식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판결되는 위자료는 2천 ~ 4천만 원 수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위자료 판결은 법률 뉴스에 실릴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은 “재산은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는 입장으로, 유책 정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법원을 통한 이혼소송과 상대방 배우자가 협의 시 요구하는 수준의 괴리가 크기에 상당수 분쟁이 이혼 조정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②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혼 조정은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전 단계로, 쉽게 생각하자면 협의이혼을 쌍방의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쌍방 간의 의사결정으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쌍방에 조언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함께하기에, 상대방 측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현실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선에서 이혼 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③ 이기기도 쉽지 않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조정까지 결렬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조정 결렬의 원인이었다면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유사한 양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결렬이 상대측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면, 유책성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법원이 원고의 유책성을 인정한다면, 이혼 불허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혼 판결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굳이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기 대법원이 정한 이혼 허용 사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도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설령 유책성으로 인해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향후 이혼소송이 다시 진행할 경우, 과거부터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이 나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단기준은 혼인관계와해 및 회복 불가, 장기간의 별거 및 고착화 등 일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기준과 큰 맥락을 같이하며, 장기 별거 및 혼인 파탄 기간 장기간 유지 등이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과거 이혼소송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과거 이혼소송 등의 기록은 혼인 관계 파탄을 입증하기 위해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6. 기타 이혼소송 관련 일반 정보
기타 이혼소송에 관련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다년간의 활동 및 소송 경력을 통해 이혼 분야의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전문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골절 상해를 당했을 때 이비인후과를 찾을 수 없듯이, 법률소송도 그 분야가 광범위하기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전문 분야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가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이해하는 깊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변호사이신 분들이 해온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본인의 이혼소송을 맡기고 계신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대표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 변호사의 실력과 명성을 듣고 의뢰한 나의 사건을 사무장이 전담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내가 믿고 찾아간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라면, 내 사건을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