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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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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


가압류는 대여금 등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위해 본안 판결 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 사건 판결 이전까지 상대방의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가처분이 있지만,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을 주로 신청합니다.



2. 이혼 시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본안 판결(이혼에 있어서는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까다로운 잣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법률사무소 해온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본안 이혼소송 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높은 법원 승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등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더 광범위하기에 가압류 보다 법원의 인용을 받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인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혼소송에서는 주로 가압류를 신청하나,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 더 큰 제약을 가하고 싶다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에 있어 건물 등 주요 자산이 있고 해당 자산이 임의로 처분되었을 때 다른 모든 자산으로도 자신의 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가압류 신청 대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 예금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급여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기타 재산이 없고 가압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원에서 인용해주는 편입니다.



4. 담보의 제공


일반적인 가압류의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박을 듣지 않고 결정되므로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따른 대가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전채권 등을 가압류 할 때는 현금공탁을 주로 요구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막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으로 공탁금을 갈음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편입니다.



5. 기타 이혼 시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처분


① 접근금지 가처분

이혼 시 상대방이 협박 문자 등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부양료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와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③ 임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중 양육자 지정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④ 면접 교섭 사전처분 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