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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가족간에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장모의 돈을 훔친 사위, 처벌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해온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 법률자문한 언론보도입니다.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절도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때의 ‘타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절도죄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이외의 친족 간에 이루어진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와 같은 특별한 예외를 학자들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하는데,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신분과 친족이라는 관계를 형사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이외에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 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친족,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직계 혈족’은 존속(부모, 조부모)과 비속(자녀, 손자녀)을 말하고, ‘배우자’는 혼인 신고가 된 법률 혼인만을 의미합니다.
또 ‘동거 친족’이란 직계 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일시 방문해 숙박하는 경우는 동거 친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 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점유자 간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친족이 보관 중인 제3자 소유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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