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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우 아나운서 : 김변호사님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말을 도로에서 타도 됩니까?
김보람 변호사 :
저희가 최근 도로에서 보이는 이동수단은 대부분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영상이 돌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말이 인정 받고 있고, 도로에서 달릴 수 있으며 자동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만 잘 지킨다면 불법은 아닌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김명우 아나운서 :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면 안되지 않습니까?
김보람 변호사 :
자전거는 별도로 규정된 부분들이 있고 말의 경우에는 차량과 대등하게 차마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
최병묵 TV조선 해설의원 : 그래서 이게 법률상으로 보면 운전이라는거 아닙니까? 운전. 우리는 승마로 알고 있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저것도 엄연한 운전입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불법은 아니지만 좀 조심해서 말을 타셔야 겠네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차나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1920년도 즈음에 기차와 차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마(車馬)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