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해온 대표 김보람 변호사가 자문한 법률방송뉴스를 요약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2019년 유부녀 A씨가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와 불륜관계를 맺기 시작
- 점점 대담해져 A씨는 남편이 해외근무 중일 때 B씨를 부부의 집으로 수차례 데려와 성관계를 가짐
- A씨의 남편 C씨가 이를 알게 되어 내연남 B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
2. 고발 이유
-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불륜행위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자 우회적 방법을 모색
- 엄연히 부부의 집인데 아내의 허락만 받고 남편의 허락 없이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고발 가능했다는 설명
3. 1심 판결
- B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 2심 판결
- B씨에게 무죄 선고
- "A씨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
5. 쟁점
-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만 있고 다른 1명의 동의가 없을 때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 여부
6. 검찰 주장 (대법원 공개변론)
- 헌법상 주거의 자유가 공동거주자 모두에게 보장돼야 함
- 출입 승낙 자유보다 각자의 주거 평온이 우선시돼야 하므로 주거침입죄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
- B씨가 A씨의 승낙은 받았지만, C씨의 반대 예상되고 부정행위 목적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강조
7. 변호인 측 주장
- 폐지된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로 불륜행위를 처벌하려는 시도라고 반박
- 아내의 승낙이 있음에도 남편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 아내보다 남편의 의사가 우선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
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와 무관하게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 거주자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
9. 김보람 대표변호사 인터뷰
[김보람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온]
"아직 공동주거권자 사이의 의견 대립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까지 하는 부분이 좀 축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내부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