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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이른바 골뱅이라는 속어로 불리는 술취한 여성에 대한 준강간의 법적 처벌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남편의 술집 영수증에 의문의 골뱅이 기호가 찍힌 내역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술집을 찾는 남성 고객들이 만취한 여성들을 부르는 은어가 되겠습니다.
술집을 찾은 남성 고객들이 종업원들에게 만취한 여성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뒤, 소개 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미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성관계 및 추행을 강제로 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299조는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미 술이나 약물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 강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당사자의 동의 없는 성행위를 한 것에 있어서는 가벌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직접 술에 약물이나 마약 등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술에 약물 등을 타는 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어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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