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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시공하자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땅콩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땅콩집 또는 듀플렉스 하우스(duplex house)는 한 개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집을 말한다. 한 필지에 소형의 단독주택 두 채를 나란히 붙여 지은 모습이 땅콩껍질 안에 땅콩이 붙어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명칭입니다.
땅콩집을 샀다가 거주 5개월 만에 시공 상의 하자로 수도관의 누수가 발생하여 1, 2층 모두 젖고 벽지에 곰팡이 까지 피게 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진행 시 주의할 점은?
피해발생 당시의 상황과 추후 변동되는 상황을 동영상 등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