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반대되는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권리를 얻거나 법적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의미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친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을 때 신청하며,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6므738 판결).
①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합니다.
②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 모두를 상대방(피고)으로 합니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는 생존하고 계신 분을 상대방(피고)으로,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방(피고)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가능 기간(제척기간)
①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는 소 제기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② 피고가 되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③ 다만,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피고가 될 분이 사망하셨더라도 제척기간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