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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사실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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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에 있어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혜택은 비단 재산분할 자체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등 재산분할의 모든 면에서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장됩니다.



1. 대법원의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소송 이전에는 재산을 나누어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왜 꼭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은 재산을 가진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주로 제기됩니다.

법률혼 관계의 경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전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소송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았던 사실혼 관계 사례




3. 사실혼 재산분할도 일반 이혼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의 법적 관계는 제3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도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로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혼 부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툼이 없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은 취득세는 물론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다면 증여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취득세 또한 1.5%의 특례세율만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주는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청첩장 등 기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명의 이전을 행정 처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양 당사자 간의 사실혼 관계를 스스로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및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법률혼의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경우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물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상의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지키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필수적입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률사무소 해온 전문가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