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사례
혼인무효소송은 근친혼이 아니라면 [민법 제815조 1항]의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동안 대법원 및 각 지역 가정법원을 통해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사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① 협의이혼 이후 재결합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② 짝사랑하던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또한 합치된 의사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가 수리되기 이전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혼인신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혼인의 합의가 있는 것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독 혼인신고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나 상속인들은 혼인신고 된 무렵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일방과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
혼수상태 또는 뇌병변 1급 등 실질적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인해 연금수급권, 상속 재산분할 등에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2018. 7. 4. 선고 2018드단203308 판결 [혼인의 무효]
피고와 망인은 1987. 7. 2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02. 11. 18. 협의이혼하였다. 망인은 2017. 4. 13.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7. 4. 16. 15:49경부터 혼수상태(coma) 또는 반혼수상태(semi-coma)에 있다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7. 4. 19. 사망하였다.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2017. 4. 17.경에는 망인은 혼수상태 내지 반혼수상태로 의식이 없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혼인신고서는 피고가 망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민법 제815조 제1호), 망인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
① 사기 국제결혼을 당한 경우
최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국제결혼의 혼인무효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국제결혼 및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였지만, 외국인 상대방이 처음부터 한국 국적 취득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국민을 이용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외국 여성 측은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는 상태로 판단,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례 2017드단6418 [혼인의 무효]
2017. 1. 31. 혼인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2017. 4. 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와 잠시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과 현금을 가지고 2017. 5. 22.경 가출한 사실, 피고는 가출하면서 원고에게 ‘이혼하자면서 나는 나쁜 사람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사실, 피고는 가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연락두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곧바로 가출하여 소재 불명인 점을 알 수 있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어 이 사건 혼인신고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②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에 협조한 경우
위장결혼 사례와 사기 국제결혼 사례의 차이점은 국제결혼의 당사자인 한국인 또한 결혼할 의사가 없는데 돈을 받고 결혼에 협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 경우 위장 결혼에 협조한 인원 또한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로 처벌(공소시효기간 7년) 받게 되며, 위장 결혼한 외국 여성 또한 형사 처분 및 강제 추방까지 당하게 됩니다.
가정법원 2011. 6. 17. 선고 2011드단7723 판결 [혼인의 무효]
피고는 위장결혼 알선책의 소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중국 국적의 원고와 사이에서 주문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고약45604 사건에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혼인신고는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4. 기타 행정처리 오류 등으로 이루어진 혼인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혼인 의사의 철회를 알렸는데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 행정처리 오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