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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혼인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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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무효소송이란?

혼인무효소송이란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는 혼인무효소송만을 통해서 가능하며, 혼인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2. 혼인무효와 기타 혼인취소, 이혼의 차이

이미 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을 단절시키는 방법은 크게 ① 이혼. ② 혼인무효 ③ 혼인취소가 있습니다.

이혼,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법적인 관계가 정리됩니다(쉽게 말하면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소송과는 달리 조정(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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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무효소송의 입증책임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혼인무효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어 소송 진행 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4.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혼인무효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24조]는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소송을 낼 때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혼인무효소송의 기간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소송과 달리 소송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6.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①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나 ②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입니다.
근친혼 관계의 경우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경우’의 혼인무효소송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는 과거 대법원의 정의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항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보고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즉, 결혼당사자 사이에 진실로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그 결혼은 무효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혼인무효 사례 보기


② 혼인이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민법은 제809조 제1항을 통해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결혼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③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직계인척관계란 직계가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가. 직계혈족의 배우자, 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도 포함함으로써 현재는 이혼 등으로 인척 관계가 해소된 경우도 혼인무효소송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 직계혈족의 배우자 : 계모, 계부, 자녀의 배우자 등

[예를 들어 계모와 의붓아들이 혼인한 경우]

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 남편의 아버지 또는 아내의 어머니

[예를 들어 장모와 사위가 혼인한 경우]

다. 배우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④ 당사가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예를 들어 양모와 양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7.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무효 판결은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법률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 때는 민법 제855조 제1항에 따라 혼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을 행사할 부모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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