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했는데 백만 원에 가까운 양육비가 부담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십년 전 합의한 양육비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5 항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3)].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 양육비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1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지방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것이 아니며 통상적으로 3 ~ 4년에 한번씩 개정되고 있으며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현재 적용 중인 최신 기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