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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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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1. 조정에 의한 이혼


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 위자료 ,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 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 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통

5. 미성년인 자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 이혼숙려기간 ( 「 민법 」 제 836 조의 2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한 기간 )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다.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 혼인생활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 ∙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 재산 , 수입 ,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라. 부부 쌍방의 출석 ∙ 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 가사소송법 」 제 59 조제 1 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 가사소송법 」 제 59 조제 2 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


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재판에 의한 이혼


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 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나.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   소송제기자 ( 원고 ) 와 소송상대방 ( 피고 )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 법원의 사실조사 ∙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 이혼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 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마.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 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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