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
형법 제241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 또한 기존의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간통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안타깝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인원이 간통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간통 자체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간통죄 판결을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간통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적발된 간통일이 2007년 2월이고, 간통죄 소송이 진행되어 2008년 12월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도 모두 간통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으면 전국에 공개가 된다고?
우리나라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시 재판을 받았던 사람의 무죄 사실을 널리 알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440조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관보 및 신문지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판결과 달리 간통죄의 경우 오히려 무죄판결 공고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실제로 나홀로 소송 등에서 관련 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자신의 간통죄 무죄판결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시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요청할 경우 공개 없이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새봄가족법센터는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 요청까지 꼼꼼하게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간통재심 받으러 법원 간다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해온은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드리며 단 1 ~ 2번 법원 출석만으로도 집에서 간통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뢰인들이 법률사무소해온을 통해 새출발을 함께 하셨습니다.
간통죄재심청구 소송 비용은?
새봄가족법센터에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모든 절차를 부가세를 포함한 165만 원에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