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란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보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이혼 당시 양육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년"인 경우
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된 적이 없는 경우
(즉, 양육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을 경우)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지난 2009년 8월 9일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양육비에 대해 정하지 않아도 협의이혼이 가능했으므로 이 사례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난 2024년 6월까지 대법원은 과거양육비는 소멸시효 없이 언제든지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협의 된 적 없는 못 받은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능기간을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전문 내용 하단 첨부파일 참조)
2. 과거양육비 소멸시효가 "10년"인 경우
① 법원의 판결, 조정 등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
[민법] 제165조
② 양육비조정조서에 의해 양육비가 결정된 경우
양육비조정조서에 따른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이유는
1)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2)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단 집행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강제집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2009. 8. 9.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이전 협의이혼 시)
① 전 배우자와 협의로
②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③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경우
[민법] 제163조 제1호
4. 소멸시효의 기산일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혼일부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양육비를 받은 이후부터로 현재시점부터 고려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지난 2017년 12월에 이혼하였고, 2018년 12월까지 1년 동안은 양육비를 받다가 그 이후부터 못 받았을 경우
2024년 12월에 청구할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① 양육비부담조서로 전 배우자와 정기로 양육비를 받기로 협의한 경우
현재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못받은 양육비 모두 청구 가능
②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현재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못받은 양육비 모두 청구 가능
③ 양육비에 대해 정한적이 없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못 받은 모든 양육비 청구 가능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는?
과거 혼자 양육한 기간, 지출된 양육비, 배우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다양하며, 혼자 양육한 기간이 장기인경우 5천만 원 ~ 2억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양육비를 못받은 기간이 길어질 수록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측의 경제적 사정 등도 판결에 고려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받은 기간이 길어질 수록 받을 수 있는 과거양육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면 빠른 기일내에 즉시 대응해야하며,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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