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신고시 가장 중요한 서류양식이 바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시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함께 동봉하셔야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일 없이 한번에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첨부서류 참고 사항
1.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지만 개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진술요지서 또한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도 별도의 첨부서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첨부서류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2. 위 1항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잘 모르고 법원으로 갔다가 서류 부족으로 몇 번씩 헛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정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협의이혼 법률자문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작성방법 및 서류양식(위자료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