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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해외 거주 중 국제이혼, 이혼소송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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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에 거주한다면, 이혼소송 자체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 있으나, 관할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에 앞서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즉 관할 법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 자문에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이혼에 있어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와 그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법」과 국제관할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한 법률이 「국제사법」이며,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이 지난 2022.07.0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법」 제3조(일반관할)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송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일상거소 : 일상거소란 구 「국제사법」 제3조 제2항의 ‘상거소’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용어로 ‘일상생활을 하는 곳’을 의미하며 ‘habitual residence’를 번역한 것입니다. 통상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habitual residence’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혼인 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다만 「국제사법」은 이혼 등 혼인 관계에 관한 사건의 경우 제56조를 통해 관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열거된 사례에 해당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제56조 제3항)

규정 그대로 이혼 당사자인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해외 거주 기간과 일상거소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 재판관할이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 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제56조 제4항)

사례)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 및 본국으로 귀국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③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제56조 제1항)

즉,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고 어느 한쪽이 현재 주로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이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대한민국이라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 본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서 살고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청구


④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56조 제2항)

사례) 현재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 중인 외국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3. 혼인 관계 특별관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국제이혼 사례의 상당수가 열거 및 포함되었으나, 본인의 사례가 상기 열거된 특별관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순위로 상기한 동법 제3조 일반관할의 적용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하고, 이 또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법 제2조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법원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에게 실익이 있다면, 「국제사법」이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① 「국제사법」의 일반 관할 조항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며,

예) 쟁점이 되는 주요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는 경우

② 「국제사법」 제9조에 따라 피고가 국제 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 재판관할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실제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사례)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로 한국에 소재한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중요한 이혼 사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한국 국민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함께한 일상거소도 한국이 아니기에,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른 혼인 관계에 관한 특별관할을 적용받을 수 없고 동법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자체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법 제2조를 통해 한국 소재 아파트가 중요한 재산이고 한국에 소재하여 실질적으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한국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한국 내에서의 관할 법원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면, 실제 이혼소송의 한국 법원 관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에 의거,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는 다음의 순서대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④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⑤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보통재판적 :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제2조(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한 각하되지는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5.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사례


다만, 부부 모두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상기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가사소송법」 제13조에 의거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① 부부 모두가 해외에서 거주할 때

② 국제 결혼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을 때



6. 관련 판례 : 가사사건에서 「국제사법」 제2조 적용여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가사사건에서는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 제3조(일반관할)을 통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 재판관할이 있으며, 일상거소가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재판관할이 대한민국 법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


대한민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이혼 절차는 일반 한국인 간의 이혼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 관련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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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이혼 상담


한국 또는 해외 등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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