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이혼 중복제소 금지
대한민국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거,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외국법원의 국제이혼 판결 인정
외국법원의 국제이혼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아래 요건을 갖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 효력이 한국에서도 미칠 수 있다고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확정재판 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한국 법원이 이처럼 외국법원의 판결 승인요건을 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과 현저하게 다른 외국의 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 규정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보전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아니한 제도에 근거한 내용을 외국 판결이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판결이 상기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이혼 소송을 예로 들자면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한국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관련 내용이 판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한국도 이혼 소송 중 부양료는 사전처분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의 외국 판결문을 통한 이혼 신고 자체는 별도의 집행판결이 필요하지 않으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은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
3. 중복제소의 금지
이렇게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이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4. 국제이혼에 있어 소송 전략
따라서 자신의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가 둘 이상이라 판단된다면, 상대방보다 먼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국가의 법원에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에 있어 외국판결 효력 인정 시 상기와 같은 승인요건이 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현저히(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제이혼 효력이 인정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 국제이혼 관련 상세 정보 모아보기
국제이혼 재판은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국제이혼 재판 관할)
국제이혼 소송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국제이혼 준거법)
6. 국제이혼 상담
한국 또는 해외 등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